1. 수강 신청 변경
수강생은 수강료 결제 및 등록을 완료한 강의의 수강 과정을 변경하려면 해당 과정 첫 강의 시작 24시간 전까지 수강생 본인이 직접 운영사무국으로 전화(02-6949-6176)로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. 운영 사무국은 해당 강의의 잔여 정원 등을 고려해 변경 요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
2. 결제취소 및 환불수수료
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시행 2019.1.1) - 교습비 반환기준(제18조 관련)에 의거하여 환불이 이루어집니다.
교습비등 반환기준 (제18조 제3항 관련)
구분 |
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 금액 |
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 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1)교습 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2)총 교습시간의 1/3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3)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
4)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
반화하지 않음 |
교습기간이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1)수업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2)수업시작 이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<비고>
1) 총 교습시간은 교습시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)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3)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.
3. 취소방법
땅집고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취소는 불가하며, 수강생 본인이 운영사무국으로 전화(02-6949-6176)로 취소 및 환불요청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.
※ 자세한 사항 및 수강 문의는 땅집고 아카데미 운영사무국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T. 02. 6949. 6176
F. 02. 6949. 6162
E. realty.aca@gmail.com